![[판결] 스프링클러 오작동으로 거실 물에 잠겨 “제조업체 책임” [판결] 스프링클러 오작동으로 거실 물에 잠겨 “제조업체 책임”](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4MjFfMTE1/MDAxNzI0MTk0NDQ4ODIz.m6T-xjztmeaHj6RQWScFpnaRKuxVRJBXXa32bFZxSKkg.Ux5UJQcop9A0A9DrBJNKYs_RJcy_73x5uaeLhlz_X1wg.JPEG/%BD%BA%C7%C1%B8%B5%C4%F0%B7%AF.jpg?type=w2)
요약 서울중앙지법은 스프링클러 오작동으로 피해자의 보험사인 A 사가 제조업체 B 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B 사가 605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의 쟁점은 스프링클러 오작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제조업체에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제조물책임소송에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B 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세탁실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오작동해 주방과 거실 등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게 한 스프링클러 업체가 입주민 측 보험사에 구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2부(재판장 김현미, 조휴옥, 성지호 부장판사)는 A 보험사가 스프링클러 업체 B 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2023나61815)에서 “B 사는 A 사에 605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사건 배경] A 사는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제기간을 2022년 5월 25일부터 1년간 정한 영업 배상책임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2022년 8월 오후 1...
원문링크 : [판결] 스프링클러 오작동으로 거실 물에 잠겨 “제조업체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