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청소 일용직도 종속적 관계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법원


"건물 청소 일용직도 종속적 관계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법원

법원 "계약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가 중요" "임금 목적으로 일한 경우 산재 적용대상인 근로자" "위험방지조치 취할 책임은 회사에 있어" 도급업체에서 일당을 받던 일용직 노동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작업 도중 사망한 일용직 50대 노동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징수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6월 대구 달성군의 한 회사 건물 유리창 청소작업을 위해 옥상에서 달비계(고층건물 청소 등 작업에 쓰이는 임시작업대)를 타고 내려오던 중 로프가 끊어져 8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이 작업은 해당 회사에서 정비업체 B에 도급했고, 고인은 다시 정비업체로부터 일당을 지급받는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다. 당초 공단은 A씨 유족의 유족급여(산업재해로 근무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 장의비를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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