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분권자 자격 관해 판결…HIV 장애 인정은 처음부터 다시 절차 다시 밟아야 13일 오후 2시 30분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HIV 감염의 장애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윤수진 기자 HIV(에이즈의 원인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을 장애로 인정해 달라는 국내 첫 행정소송에서 처분 권한이 없는 동장이 장애 신청을 반려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소송 청구 취지였던 'HIV 장애 인정'에 관해서는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 13일 대구지방법원 행정1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HIV 감염인 A씨가 대구 남구청장과 대명6동장을 상대로 제기한 반려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남구청장에 관한 소는 각하하고, 동장에 대한 청구는 인용 처분했다. 재판부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등록 신청 반려 처분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대명6동장의 처분은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봤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대명6동 행정복지센터에 HIV 감염에 따른 장애 등록 접수를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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