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죽으면 내 자식 어쩔꼬'…보험금청구권신탁 눈길


'나 죽으면 내 자식 어쩔꼬'…보험금청구권신탁 눈길

하나은행·흥국생명·삼성화재 등서 1호 가입자 나와 사망 후 남겨진 자식들이나 가족을 위한 보험금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잘못 쓰이거나 자산 관리 경험이 없어 흥청망청 사용될 우려를 더는 상품이 출시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당국이 12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금 청구권도 신탁 상품으로 허용하기로 하면서 금융업권들은 '보험금 청구권 신탁' 판매를 개시했다.

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사가 운용·관리해 수익자에게 주는 상품이다. 종전에는 신탁 상품으로 보험금 청구권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금융당국과 유관 부처가 미국과 일본 등 해외서 보험금을 포함한 다양한 재산을 상속하는데 신탁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사망보험금 3천만원 이상인 일반 사망 보장상품에 한정되며 재해·질병사망 등 특약사항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은 신탁이 불가하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며, 수익자는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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