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법 "피해자 보호하려는 입법취지 고려" 교통사고가 난 경우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은 책임보험뿐만 아니라 의무보험으로 인한 경우에도 압류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책임보험은 모든 차량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보험이지만 배상 한도가 작다.
반면 의무보험은 대중교통운송업자들이 가입하는 것으로 배상의 범위가 넓다. 청주지법 민사1단독 정선오 판사는 지난달 29일 버스 추락사고로 사지가 마비되는 등 중상을 입은 신모(43)씨가 "15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연합회는 신씨에게 6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 판사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은 피해자의 장래 노동력 상실에 대한 보상 및 치료비 등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만일 피해자가 이를 적시에 지급받지 못한다면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생존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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