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구로구에서 장단기렌터카와 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는 A법인은 지난해 렌터카 이용객들에게 받은 렌트료 전부를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얼마 후 지인으로부터 자동차 보험료는 부가세가 면세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A법인.
A법인은 렌트료 가운데 보험가입을 위해 받은 금액(쟁점보험료 상당액)은 부가세 면세대상인 보험용역 제공의 대가이므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이미 납부했던 부가세를 환급해달라고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를 거부했고, 억울함을 참지 못한 A법인은 올해 4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법인은 차량이용자가 장기렌터카의 보험계약 내용을 결정하는 주체(실질적인 보험계약자)이므로 부가세 면세대상인 보험계약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A법인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자를 말하고,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에 보험회사에...
원문링크 : "車 보험료는 면세라던데?".. 환급 주장한 렌터카업체, 결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