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짜리를 20만원’ 유혹에 그만…보험금 빼먹기, 나는 괜찮은 건가요?


‘100만원짜리를 20만원’ 유혹에 그만…보험금 빼먹기, 나는 괜찮은 건가요?

[어쩌다 세상이] “병원 권유로 치료·보험사기인 줄 몰랐다” 주장해도 모두 사기죄…형사처벌도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최근 정형외과 병원장이 ‘진료일 쪼개기’라는 수법으로 보험금 수억원을 편취하고 수백명의 환자와 함께 입건됐다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환자까지 무더기로 입건되게 만든 진료일 쪼개기 수법이란 무엇일까요.

우선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상범위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실손보험은 환자가 병원에서 받은 모든 처치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에 따라 요양급여 지급대상인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액과 요양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비급여항목 처치 중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보상을 합니다. 그러나 급여로 할지 비급여로 할지 아예 심사도 받지 않은 임의비급여 처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미용 목적의 처치 역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보통 보험사기 관련 문제가 있는 병원은 실제로는 실손보험 적용이 되지 않거나 보험금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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