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식실도 안 가고 버티던 초등 2학년 팔 잡아챈 교사에 1·2심 벌금 100만원 대법 “아동학대 아냐, 교사 재량 해당” 학급 활동 참여를 거부하는 초등학생에게 교사가 “일어나라”며 팔을 잡아 일으킨 것은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교육 범위 안에서 신체적인 힘이 가해졌다 하더라도 학대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에 파기환송했다.
A씨는 사건 당시인 2019년 3월 초등학교 2학년 학급의 담임을 맡고 있었다. 점심시간 피해 아동에게 급식실로 이동하라고 지시했으나 아동은 따르지 않았다.
그러자 A씨가 “일어나”라고 소리치며 팔을 잡아당겨 일으키려 했다. A씨는 이에 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오전 수업 시간 피해 아동이 학습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이 발단이었다...
원문링크 : 수업거부 아이 팔 잡아끄는 것이 아동학대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