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많이 버는 일용직 근로자 “건강보험료 내세요”


돈 많이 버는 일용직 근로자 “건강보험료 내세요”

지난해 혜택 받은 외국인 근로자 46만명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일용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용근로소득은 그간 취약계층 소득으로 간주돼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최근에는 더 이상 저소득층에 국한된 소득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당국은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소득 형태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방안에는 일시적 소득에 대한 자진 신고와 사전 보험료 납부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상 건보료 부과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부과하지 않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적용하는 등 부과 소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를 보면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포함되며 근로소득에는 일용근로소득도 해당된다. 일용근로자는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지 않고, 3개월 미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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