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시근로자 1명 이상’ 가입 필수 사업자 미등록 농가는 예외 적용 5명 미만땐 의무대상 포함 안돼 인력산정기준 정확히 인지해야 농업특성 고려 개선방안 마련을 5명 이상 상시근로자를 둔 한 농가의 시설하우스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깻잎을 수확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 과수농가 A씨는 최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날벼락’ 통보를 받았다.
작업 중 골절상을 당한 근로자가 공단에 산업재해보험금을 신청했는데 A씨가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A씨는 미납 보험료와 산재 인정 근로자 대상 보험급여액의 50%를 합한 1300만원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됐다. # 밭작물 농가 B씨 부부는 같은 밭에서 일하지만 상시근로자 6명을 둘로 나눠 부부가 3명씩 계약하고 있다.
상시근로자가 4명 이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일부 농가들이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인지를 몰라 가입하지 않거나 알더라도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편법을 동원해 가입을 회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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