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상 ‘차대차 사고’로 피해자 법 감정은 자전거 ‘교통 약자’로 인식 지난 26일, 부산시 수영구의 한 골목서 횡단보도 내 자동차와 자전거 충돌사고로 차량 우측의 휀더가 찌그러져 있고 차량과 부딪힌 자전거 앞바퀴 휠이 심하게 휘어져 있다. 보배드림 주행 중인 자전거에게 측면 충돌당했다는 차량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신호등이 설치돼있지 않은 횡단보도에 앞서 운전자는 행인이 지나가려는 모습을 보고 일시정지했다. 행인이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넌 후 대로로 진입하기 위해 그는 서행(약 14km)하다가 정차 후 차량 흐름을 확인 중이었다.
그때 ‘쿵’ 하는 진동이 느껴졌다.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횡단보도에 서 있는 차량을 보지 못하고 충돌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횡단보도 내 자전거 충돌사고는 지난 26일 오전 10시6분경, 부산시 수영구의 한 골목서 발생했다. 3일 뒤인 지난 29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억울함을 호소한 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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