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팀장의 보복성 일 몰아주기" 스트레스 호소한 직원 근로복지공단서 "산재 맞다" 판정 받자 "2억 6천만원 달라" 손해배상 청구 회사 "A 업무량, 평균의 80%" 증거 제출 법원도 "8년차인 점 감안해야" A 주장 기각 전문가들 "괴롭힘 발생 시 적극 조치 없으면 회사도 '사용자 책임'" 주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에게 업무가 몰려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산재를 입었다며 회사와 상급자를 상대로 2억6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직원이 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해당 직원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같은 사유로 업무상 재해 판단을 받은 것을 근거로 소송까지 냈지만 법원은 공단 판단과 달리 과도한 업무 부담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최근 공단이나 고용노동부에서 괴롭힘이나 산재를 인정 받으면 곧바로 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민사 소송을 이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인사담당자들은 가해자 외에 회사도 '사용자 책임'을 물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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