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망사고 내고 형사 합의 보험금 가로챈 40대 금고형 선고


교통 사망사고 내고 형사 합의 보험금 가로챈 40대 금고형 선고

금고형 (CG) [연합뉴스TV 제공] 차량을 후진하다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뒤 유족을 끌어들여 보험회사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아 가로챈 40대에게 양형 기준 상한보다 무거운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치사)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해 3월 부산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트럭을 후진하다가 8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과실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유족과 3천만원에 합의하기로 한 뒤 자신이 가입한 운전자 보험을 통해 합의금 전액을 마련하기로 결심했다.

보험 약관상 형사합의금의 50%만 지급된다는 걸 안 A씨는 유족에게 형사합의금 6천만원을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법원과 보험회사로 제출해 합의금 3천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그중 1천만원만 유족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2천만원은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유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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