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반환보험 어쩌나’ 미등기 신축 세입자들 발동동


‘전세 반환보험 어쩌나’ 미등기 신축 세입자들 발동동

세입자의 강력한 ‘방패’ 꼽히지만 가입 불가능… 신혼부부 등 불안감 빌라 밀집지역. 뉴시스 A씨는 지난해 재건축 신축 아파트에 전세 입주했다.

입주할 당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했지만, 미등기 상태라는 이유로 가입할 수 없었다. 부동산중개업체는 “1년 안에 등기가 날 것”이라고 장담했고, A씨는 전세 계약 후에도 1년 내로는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안심했다.

그런데 A씨는 최근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전국적으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번지는 것을 본 A씨는 불안감에 아직 계약 기간이 1년 남았음에도 새로 이사할 전세 아파트를 알아보는 중이다.

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패’로 꼽힌다. 보증금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정 소송을 제외하고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반환보증보험은 서울보증보험(SGI)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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