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민영보험금 청구, 개인정보 동의만 해도 가능해진다


산재근로자 민영보험금 청구, 개인정보 동의만 해도 가능해진다

근로복지공단 공동 마이데이터 서비스 산재근로자가 서류 제출 등의 불편함 없이 민영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내달 7일부터 산재근로자가 민영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필요했던 산재보험급여 증빙서류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해당 보험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국민 동의에 따라 행정 및 공공기관이 개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그간 산재근로자는 직접 공단으로부터 보험사 제출용 보험급여 지급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영보험금 청구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민영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사에 본인정보 제공요구 동의만 하면 된다. 이번 서비스에 따라 산재근로자는 구비서류 발급 및 제출 관련 불편이 해소되고 공단은 관련 민원이 감소되는 등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보다 쉽고 보다 간명하게'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지속적인 업무프로세스 혁신운동을 전개 중이다"라며 "이번 사...



원문링크 : 산재근로자 민영보험금 청구, 개인정보 동의만 해도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