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이 불안한 시대. 출퇴근길 대중교통 보다는 자차를 이용하는 직장인들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운전은 본인만 조심한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 즉 운전자라면 항시 긴장하고 관련 법률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다.
김서암 변호사는 “12대 중과실, 음주운전, 뺑소니 등 문제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형사 사건까지 번지지만, 대체로 교통사고는 운전자 과실로 인한 민사 문제로 불거지는 경우가 많다”며 “즉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과실비율 등을 꼼꼼히 따져서 교통사고 손해배상 분쟁을 최소화하고 원만한 합의에 이..........
첨예한 교통사고손해배상·보험 합의 분쟁, 과실비율부터 따져야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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