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진단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피보험자의 등급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진단비를 지급하는 보험상품으로 다수 보험사들이 판매 중인 상품이고, 노인장기요양진단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심사를 신청하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4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아 등급 결정서를 보험회사로 제출하게 되면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분쟁사례를 알아보고자 한다. 분쟁의 배경 - 장기요양등급심사 중 피보험자의 사망 고령인 피보험자는 요양병원 생활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장기요양등급판정 심사를 신청했고 공단은 신청인의 심신 상태에 대하여 확인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은 동 법률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공단이 피보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요양등급 판정을 하는 와중에 피보험자의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게 됐다.
공단은 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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