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요양보험금 지급은?


보험금 지급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요양보험금 지급은?

노인장기요양진단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피보험자의 등급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진단비를 지급하는 보험상품으로 다수 보험사들이 판매 중인 상품이고, 노인장기요양진단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심사를 신청하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4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아 등급 결정서를 보험회사로 제출하게 되면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분쟁사례를 알아보고자 한다. 분쟁의 배경 - 장기요양등급심사 중 피보험자의 사망 고령인 피보험자는 요양병원 생활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장기요양등급판정 심사를 신청했고 공단은 신청인의 심신 상태에 대하여 확인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은 동 법률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공단이 피보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요양등급 판정을 하는 와중에 피보험자의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게 됐다.

공단은 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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