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보험 대수술 교통사고 건수 줄어드는데 경상환자 연간 100만명 돌파 진료비 증가율 10년새 3배 손해율 높여 보험료만 올라 정부, 환자 입증 책임 강화 향후치료비 지급기준 마련도 사진 = 미드저니 # 지난해 초 40대 운전자 A씨는 신호대기 중 뒤따라오던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A씨의 차가 멈춰 있었기에 모든 과실 책임은 뒷차 운전자가 졌다.
가벼운 사고라 A씨는 가장 낮은 상해등급인 14급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뒷차 운전자의 보험으로 치료비를 100%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무려 8개월 동안 한방·양방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으며 치료비 2700여만원을 보험사에 청구했다.
정부가 A씨와 같은 이른바 ‘나일롱 환자’의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안 마련에 나선다. 연간 발생하는 경상환자 숫자가 100만명을 넘어서고, 이들 중 상당수가 과잉진료를 받으면서 보험금이 폭증해 이것이 결국 손해율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
원문링크 : “스쳤는데 죽겠다며 8개월 통원치료”…넘치는 ‘나이롱환자’ 꼼수 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