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쳤는데 죽겠다며 8개월 통원치료”…넘치는 ‘나이롱환자’ 꼼수 막는다


“스쳤는데 죽겠다며 8개월 통원치료”…넘치는 ‘나이롱환자’ 꼼수 막는다

자동차 보험 대수술 교통사고 건수 줄어드는데 경상환자 연간 100만명 돌파 진료비 증가율 10년새 3배 손해율 높여 보험료만 올라 정부, 환자 입증 책임 강화 향후치료비 지급기준 마련도 사진 = 미드저니 # 지난해 초 40대 운전자 A씨는 신호대기 중 뒤따라오던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A씨의 차가 멈춰 있었기에 모든 과실 책임은 뒷차 운전자가 졌다.

가벼운 사고라 A씨는 가장 낮은 상해등급인 14급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뒷차 운전자의 보험으로 치료비를 100%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무려 8개월 동안 한방·양방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으며 치료비 2700여만원을 보험사에 청구했다.

정부가 A씨와 같은 이른바 ‘나일롱 환자’의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안 마련에 나선다. 연간 발생하는 경상환자 숫자가 100만명을 넘어서고, 이들 중 상당수가 과잉진료를 받으면서 보험금이 폭증해 이것이 결국 손해율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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