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사고 손해방지비용, 광범위한 인정 경계해야"


"누수 사고 손해방지비용, 광범위한 인정 경계해야"

최근 누수 사고에서 손해방지비용의 범위와 관련해 보험회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운영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방지의무의 범위가 넓어져 오히려 피보험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일 ‘누수 사고에서 손해방지비용의 범위’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래된 주택·건물에서 배관의 노후화로 인한 부식이나 균열 등으로 누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노후 건축물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향후 누수 사고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자료=보험연구원 누수가 발생하면 해당 주택·건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배상책임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손해방지비용 부분도 포함돼 있다. 보험계약자·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해...



원문링크 : "누수 사고 손해방지비용, 광범위한 인정 경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