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단장이 보험설계사 대리시험…적발돼도 처벌은 솜방망이[mbn뉴스] 사업단장이 보험설계사 대리시험…적발돼도 처벌은 솜방망이[mbn뉴스]](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wMTdfMTY1/MDAxNzI5MTc1OTk5MTk3.bjdmZYkWzVw_JjrL4TiP3lKjHspdpg2u4cBxrNBbrXkg.0U0Q3EO6549HAVPuJAxeCJ8EyIRUM4xci8lVn-hBmhwg.PNG/%B4%EB%B8%AE%BD%C3%C7%E8.png?type=w2)
【 앵커멘트 】 보험사의 사업단장들이 보험설계사를 배출하는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연이어 적발됐습니다. 사업단장은 지점장급 이상인데요.
설계사들을 많이 끌어올수록 자신의 이익으로 이어지다 보니 이런 일까지 벌어진 겁니다. 정태웅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한 대기업 산하 보험사 사업단장이 부하직원의 보험설계사 대리시험을 도운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사내 자체 징계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 A 씨 / 전 직원 -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볼 수 있죠.
징계위원장을 맡은 분이 영업을 총괄하는 분인데 그분이 영업 산하에 있는 사업단장을 처벌한다는 건…." 올해는 인접지역 사업단장이 직접 대리시험을 치르다 적발되기도 했는데 역시 감봉 2개월을 받았을 뿐, 영업엔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설계사 유치가 영업이익으로 직결되다 보니 부정행위가 조장될 수 있는 구조인데도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인터뷰 : B 씨 / 제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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