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부딪히면 무조건 차 잘못"…'억울한 공식' 깨졌다 [아차車] "사람과 부딪히면 무조건 차 잘못"…'억울한 공식' 깨졌다 [아차車]](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5MzBfMTA1/MDAxNjk2MDYwNjY2ODc1.Vv3rPxmQVonXWhZbfwbOBuuu_1gZllyEbC4NGsaSDEEg.F4N5UOPhK78fopO_Ah4dq8Xzg6UZKRWcNKiGsi6Nejog.JPEG.impear/%B9%AB%B4%DC%C8%BE%B4%DC.jpg?type=w2)
자동차전용도로서 무단횡단자 친 운전자 "너무나 억울"…'형사 고소' 걱정했는데 해운대경찰서 "혐의없음" 처분 한문철 "훌륭한 판단, 정말 잘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의 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 / 사진=한문철TV '차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차 잘못'이라는 운전자들 사이에서 유명한 '억울한 공식'을 타파한 경찰이 찬사를 받고 있다. 그간 무단횡단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부딪히는 등 소위 '피할 수 없는 사고'에도 자동차에 책임을 묻는 경찰이 왕왕 있었지만, 이번에 알려진 경찰의 판단에 운전자들은 "합리적"이라고 환호했다.
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해운대경찰서가 훌륭한 판단을 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영상 제보자 A씨가 지난 3월 지인의 차를 몰던 중 무단횡단자를 친 사고부터 최근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일련의 과정이 담겼다.
먼저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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