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된 '백색실선 침범 교통사고 처벌' 대법원 판례 적용으로 검찰의 공소가 기각되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6일 오후 3시 20분쯤 전남 나주시의 한 도로에서 '백색실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고 지점은 도로가 합류되는 지점으로, 차량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으로 차로가 구분돼 있다.
운전자는 안전표지에 따라 안전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A 씨를 기소했다. 백색실선 차로 변경, 더 이상 12대 중과실 아니다 운전자 A씨는 시내 도로에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운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 blog.naver.com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6월 20일 내린 판결을 근거로 해당 공소를...
원문링크 : 변경된 '백색실선' 대법 판례 적용…60대 사고 운전자 공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