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백색실선' 대법 판례 적용…60대 사고 운전자 공소 기각


변경된 '백색실선' 대법 판례 적용…60대 사고 운전자 공소 기각

변경된 '백색실선 침범 교통사고 처벌' 대법원 판례 적용으로 검찰의 공소가 기각되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6일 오후 3시 20분쯤 전남 나주시의 한 도로에서 '백색실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고 지점은 도로가 합류되는 지점으로, 차량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으로 차로가 구분돼 있다.

운전자는 안전표지에 따라 안전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A 씨를 기소했다. 백색실선 차로 변경, 더 이상 12대 중과실 아니다 운전자 A씨는 시내 도로에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운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 blog.naver.com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6월 20일 내린 판결을 근거로 해당 공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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