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존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탁서비스업체로부터 위탁받은 세탁물 새벽배송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지입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이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급·위탁계약이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상당한 지휘·감독 등이 인정되면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1월 C 운수업체와 운송계약을 맺고, 1톤 트럭을 분양받았다.
그는 이 트럭을 운행해 모바일 세탁서비스업체 D사의 세탁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맡았다. 운수회사에서 물류회사와 화물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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