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세 중기 대상 광고업을 인쇄업으로 바꿔 추징 통보 진애드의 차량 이용 광고. [사진=진애드] 근로복지공단이 영세 중소기업을 상대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산재보험료를 추징해 논란이 예상된다.
더구나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추징 보험료를 강제 인출돼 업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광고업 사업체를 인쇄업으로 변경?
안양시에서 간판 및 광고물제작업을 운영하는 진애드는 근로복지공단이 사업 업종을 ‘광고업’에서 ‘인쇄업’으로 바꿔 3년치 추징금을 부과했으며,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추징 보험료를 회사 법인계좌에서 강제 인출했다고 15일 주장했다. 진애드는 해당 사업은 2016년부터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으로 등록해 운영해왔고, 인쇄업과는 전혀 다르다고 항변했다.
진애드 측은 연간 매출의 60~80%가 차량 광고 및 랩핑으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일반 기업 및 관공서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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