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무슨 보험이 이래?”…선원인데 배 타다 죽으면 보험금 못 받는다니


“아니 무슨 보험이 이래?”…선원인데 배 타다 죽으면 보험금 못 받는다니

[어쩌다 세상이] 계약 시 중요한 약관 내용 보험사가 설명해야 설명 없었다면 보험사 면책 주장할 수 없어 “보험금 지급 분쟁 시 경유계약 가능성 확인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사진 제공 = 연합뉴스]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란 사회통념에 비춰 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보험사에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보험계약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사는 해당 약관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해보험 약관을 예로 들어 봅니다.

상해보험 약관에 보면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



원문링크 : “아니 무슨 보험이 이래?”…선원인데 배 타다 죽으면 보험금 못 받는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