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저축·IRP, 가족에게 상속 가능 배우자는 연금 승계할 수 있어 연금보험, 계약자 사망 후에도 지급 일러스트=챗GPT DALL·E 김민철(가명·45세)씨는 매달 30만원을 개인연금에 붓고 있다. 민철씨는 직업 특성상 정년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 국민연금 개시 전 생활비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개인연금을 더 늘려야 하는지 고민이다.
그런데 개인연금 납입액을 늘리자니 걸리는 점이 있었다. 만약 생각보다 일찍 사망하게 되면 개인연금이 가족에게 돌아가지 않고 허공에 사라지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된 것이다.
민철씨의 우려대로 개인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되지 않을까. 개인연금의 상속 여부에 대해 알아보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개인연금 가입자가 중도에 사망해도 배우자나 자녀가 개인연금을 상속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도 다른 일반 금융계좌와 마찬가지로 가입자가 사망하면 일정 소득세를 징수한 뒤 상속인에게 지급된다.
가입자의 사망으로 연금계좌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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