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2만원 놀이치료비 지급 못 해" 날벼락…현대해상 상대 첫 재판 열려[SBS Biz]


"492만원 놀이치료비 지급 못 해" 날벼락…현대해상 상대 첫 재판 열려[SBS Biz]

[앵커] 1년 전 시작된 발달지연 실손보험 치료비 부지급 분쟁이 결국 법정으로 갔습니다. 오늘(8일) 발달지연 아동 부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박규준 기자입니다. [기자] 만 3살 발달지연 아이를 둔 윤선이 씨는 최근 청약통장을 깨야했습니다. 1년 전 현대해상이 놀이치료 보험금 지급을 중단하면서 치료비 492만 원을 직접 부담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윤 씨는 올 1월 현대해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윤선이 / 소송 제기 부모 : 2023년 5월 18일 현대해상은 놀이치료에 대한 실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했습니다.

아픈 아이를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기에 저는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놀이치료가 의사의 지도로 이뤄진 의료행위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

현대해상은 "민간자격자 의료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고, 원고가 치료받은 병원을 살펴본 결과 의사가 단 한 번도 진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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