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성과 위주 보험사 불건전경쟁 심화하자 금융당국,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 추진 보장금한도 가이드라인·심사기준 마련하고 보험사 내부통제와 외부검증 절차 강화 나서 건전경쟁 위한 배타적사용권 기간도 확대 금감원. [사진 = 연합뉴스] ‘독감치료비 100만원 보장’, ‘변호사선임비 1억원 보장’ 등 높은 보장금액을 앞세워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 보험업계의 영업행태에 대해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실제 보장 요건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과도한 보장한도를 내세운 영업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보장금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보험사의 내부통제와 외부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이 대표적인 과당 불건전경쟁 상품으로 지목한 것은 지난해 연말 보험사들이 출혈 경쟁에 나섰던 독감보험이다. 보험사간 경쟁이 붙이면서 통상 8만원 내외의 치료비가 필요한 독감에 대해 최대 ...
원문링크 : “독감 걸리면 100만원” “변호사 선임땐 1억원”…파격적인 보험상품, 알고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