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대비 0.9182%…2017년 동결 이후 최저 수준 인상률 수가 2.92% 인상…1등급 수급자 요양시설 하루 이용료 8만4천240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촬영 안 철 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을 앓는 국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년도 보험료율이 소득 대비 0.9182%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2023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소득의 0.9182%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7년 동결 이후 보험료율이 최저 수준으로 인상됐다.
올해(0.9082%)보다 1.09% 인상된 것으로 내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6천860원으로 올해(1만6천678원)보다 182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은 2017년 동결 이후 2018년 14.9%, 2019년 19.4%, 2020년 24.4% 등 줄곧 오르다가 2021년부터 15.6%, 2022년 8.5%, 2023년 5.9%, 2024년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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