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세대 실손보험료 차등화 비급여의료 보험금따라 달라 미수령 가입자들은 5% 할인 100만원 이상부터 '할증적용' 1년마다 구간등급 재신청 가능 최근 실손의료보험 갱신 시점에 할증된 보험료를 보고 당황할 수 있다. 지난 2021년 7월 이후 실손보험 상품에 가입했거나, 과거 1~3세대 실손보험에서 4세대로 전환한 가입자라면 희비가 엇갈렸을 것이다.
직전 1년간 병원을 더 갔다면 최대 4배 할증될 수 있다. 반대로 비급여 의료 이용량 기준으로 관련 보험금을 한 번도 탄 적이 없다면 5%가량의 할인을 받을 수도 있다.
올해 7월부터 3년간 유예했던 '4세대 실손보험료 차등화' 제도가 시행했다.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4세대 실손보험에 새롭게 가입한 소비자이거나 과거 상품에서 갈아탄 경우에 적용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4세대 가입자 중 비급여 보장 특약을 선택한 경우, 보험료 갱신 때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될 수 있다. '쓴 만큼 더' 4세대…전...
원문링크 : 보험료 저렴해서 갈아탔는데… 도수치료 받으니 `4배 폭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