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차량 매일 탔으면 보험 안 돼”…내가 든 특약은?


“타인 차량 매일 탔으면 보험 안 돼”…내가 든 특약은?

#윤 씨는 자동차가 고장나자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고 아내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 소유의 차량을 쓰기 시작했다. 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자 해당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해당 차량이 윤 씨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이므로 약관상 ‘다른 자동차’가 아니라며 보상을 거부했다. 2일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운전한 차량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다른 자동차’에 부합해야만 해당 특약으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서 ‘다른 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와 같은 차종으로 본인이나 가족이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말한다. 문제는 “통상적인 사용”이다.

회사 동료의 개인명의 소유 차량을 업무수행 목적으로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자주 운행하는 경우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알아두면 든든한 ‘다른자동차운전담보’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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