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나서 사람구했더니…소방관에 수리비 ‘800만원’ 내놔


불나서 사람구했더니…소방관에 수리비 ‘800만원’ 내놔

119구조대가 구조 활동을 위해 문을 강제 개방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뉴시스] 불이 난 빌라 건물에서 인명 수색을 하던 소방관이 강제로 현관문을 개방하다 파손되자 세대주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해 광주 북부소방서가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불이 시작된 주택 세대주가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배상해야 하지만 집 주인이 화재로 숨지면서 소방서가 배상 책임을 떠안게 됐다.

소방당국이 가입한 행정배상 책임보험사 역시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수백만원 상당의 배상금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3일 광주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월11일 오전 2시52분께 광주 북구 신안동 4층짜리 빌라 2층 세대에서 불이 났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은 화재 진화 작업을 벌이는 동시에 인명 구조에 나섰다.

불이 시작된 세대의 현관문이 열린 탓에 건물 내부는 시커먼 연기로 가득 찼다. 소방관들은 즉각 2층과 3층 각 세대 문을 두드리면서 안에 있던 입주민 5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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