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숨기기까지…재혼했다고 유족연금 박탈, 한해 1000명


11년간 숨기기까지…재혼했다고 유족연금 박탈, 한해 1000명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 웨딩타운. 뉴스1 50대 여성 A씨는 1997년 남편이 숨지면서 매달 약 30만원의 유족연금을 받았다.

그러다 2009년 다른 남성과 동거를 시작했다. 전 남편의 유족연금은 계속 받았다.

국민연금공단이 이들의 관계가 동거인이 아니라 사실혼이라고 의심해 조사에 나섰지만 A씨는 "동거인"이라고 맞섰다.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유족연금을 받다가 재혼(사실혼 포함)하면 연금이 소멸(박탈)하게 돼 있다.

그러던 중 '동거인 남성'이 2019년 숨졌고, 그 이후 법적 분쟁이 생겼다. 재판부가 동거가 아닌 사실혼이라고 판결했다.

사실혼 시작 시점을 2009년으로 적시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근거로 A씨가 2009~2019년(11년 5개월) 받은 유족연금 4403만원 환수에 착수했다.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3.1%)이 가산됐다.

A씨는 사실혼 남편 사망으로 '2차 유족연금'이 생겼는데, 연금공단은 지금까지 1758만원을 환수했다. 사별 후 재혼 막는 유족연금 4년 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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