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5년으로 바꿔야...현재 소비자 보호 미흡"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5년으로 바꿔야...현재 소비자 보호 미흡"

"보험금은 보험료 납부한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적극적으로 행사해야" 보험금 청구권자의 소멸시효가 현행 3년으로 되어 있어 상사채권인 5년에 비해 지나치게 짧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휴면보험금은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7127억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보험 청구권자가 청구 시기나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보험사들의 적극적인 안내 부족이 겹치며 휴면 보험료가 수천억원대에 달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대구동구군위군갑)은 최근 피보험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본지는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에 관한 현행 문제점과 연장 가능성 등을 듣기 위해 강석현 법률사무소 대도 대표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보험금 청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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