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론 불법행위의 가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징벌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배상은 발생한 손해에 딱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전보배상). 이에 손해액은 통상적인 소송에서 중요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 중 일실이익은 장래의 수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증명이 불가능하다.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추론할 뿐이다.
그 추론 방법은 별다른 규정이 없이 해석에 맡겨 있는데, 시작점인 손해의 본질에서부터 학설의 대립이 있다. 하지만 주요국의 학설과 실무가 대체로 동의하는 영역이 있다.
그것은 일실이익을 현재의 일시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현가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실무는 중간이자공제만으로 현가를 산정한다.
우리 학설도 대체로 중간이자공제를 통해 현가를 산정하는 것에는 동조한다. 그러나 중간이자공제만으로 현가를 산정하는 것은 정당한가?
II. 우리나라의 실무상 중간이자공제 과정 우리 실무의 길잡이인 대법원 판례에 따른 중간이자공제 방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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