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생 자녀들을 각종 사건사고 피해자로 위장시켜 보험금을 타낸 40대 부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2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 3 단독(부장판사 김연경)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무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4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일부 혐의를 함께 받는 A 씨의 아내 B(48)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초등학생인 두 자녀 명의로 보험에 가입해 2018년 9월부터 2019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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