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하고도 입양아 권리 빼앗는 나라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하고도 입양아 권리 빼앗는 나라

[보호출산제로 보호받는 고통④] 대법원은 국제법·국제의무 준수해야 한다는데 정부는 책임 회피 입양인들에게 "알권리"는 자신의 생물학적 배경과 가족에 대한 정보를 알권리를 의미한다. 이 권리는 입양인들의 정체성과 역사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며, 개인의 발달과 정신적 안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한국 입양인들과 그들의 생물학적 가족을 재회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재회는 행복한 순간이지만, 그 이면에는 강제 또는 사회적 배제로 인해 생물학적 부모로부터 비자발적으로 넘겨진 아이들, 적절한 동의 없이 넘겨진 아이들, 심지어 도난당한 한국 아이들에 대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

한국의 입양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약 25만 명의 한국 입양인들 중 매년 수천 명이 한국에서 자신의 배경정보와 생물학적 가족을 찾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종종 입양기관과 공공 당국의 저항에 직면한다.

한국이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의 제8조를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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