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버지의 유해한 업무환경과 태아의 질병 사이 관련성이 처음으로 인정됐지만 관련법의 미비로 산업재해 급여가 최종 불승인된 사례와 관련해 노동 당국에 재심사가 청구됐습니다. 시민단체 ‘반올림’은 42살 정 모 씨의 자녀에 대한 산재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오늘(26일)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심사 청구는 산재보험 급여와 관련한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정 씨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삼성전자 LCD 사업부(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엔지니어로 일했는데, 2008년 5월에 태어난 아들이 심장, 눈, 귀 등에 장애가 나타나는 ‘차지증후군’을 진단받았습니다. 2021년 12월 1일 정 씨는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유해 요인에 노출돼 아들에게 차지증후군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아버지의 유해 요인 노출로 인한 태아의 건강 손상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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