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우이역 출구 부근 조형물 쓰러져 머리 다쳐…강북구, 손해배상하라" [손배] "우이역 출구 부근 조형물 쓰러져 머리 다쳐…강북구, 손해배상하라"](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2MDlfMjQw/MDAxNzE3ODk0NDU3NjU5.xf-aZBSzpvMhEom3mRvc-3z8g5A66Ao2uwVf019ia9Ug.yNEsvEZgwTQoE4oS_vRuCUSnSqijNvqxQYbDYjisUcwg.PNG/toplogo_20180705042104.png?type=w2)
[서울북부지법] 출판사 사장인 피해자 가동연한 '70세 되기 전날'까지 인정 A(사고 당시 64세)는 2021년 5월 9일 오후 1시쯤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 있는 북한산우이역 1번 출구 부근의 벤치에 앉아 있던 중 이 벤치 뒤에 조경을 위해 설치되어 있던 조형물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머리 부위 등에 충격을 당했다. 이로 인해 흉추 7번, 11번 압박골절, 흉추부 척추협관증, 두피열창 등의 상해를 입은 A가 이 조형물의 관리자인 강북구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2022가단109480)을 냈다.
서울북부지법 김성래 판사는 1월 31일 "피고는 원고에게 5,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김 판사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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