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이 의심된다며 2차 검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은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게 '고지의무'를 위반한 거라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일 보험 가입자 A씨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건은 지난 2021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A씨는 그해 5월과 7월 삼성화재에 유병자보험, 유병자 실손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A씨는 뇌졸증과 뇌혈관질환 진단을 받았고 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했고 직전에 들어놨던 보험을 근거로 삼성화재에 보험금 2천46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삼성화재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고 오히려 이 보험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화재가 문제 삼은 건 보험 가입 직전 A씨가 받았던 건강검진 결과입니다. 당시 A씨는 수축기 혈압 154, 이완기 혈압 110으로 각각 140 또는 90 이상의 경우 해당하는 고혈압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원문링크 : '고혈압' 안 알렸다고 계약해지…法 "삼성화재, 보험금 2천46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