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나 질병에 대비해 한두 가지 보험을 든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도 재해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바로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이다.
산재보험은 4대보험 중 하나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적보험이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사업장 내에서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있는 경우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이 있다. 그렇다면 산재보험급여는 어떻게 산정할까?
산재업무를 총괄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에 기재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때 평균임금이란 산재보험급여의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뜻하는 데 통상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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