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가 여러 근무지에서 일한 끝에 진폐증 등 업무 관련 질병에 걸렸을 경우, 산업재해 보험금 산정 기준은 마지막 근무지가 아닌,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근무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래픽=이은현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이용우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 임금 정정 불승인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 승소로 지난 8월 21일 판결했다.
A씨는 1978년부터 2017년까지 6개 사업체에서 근무했다. 1978년 7월 1일부터 2013년 1월 1일까지 34년 6개월 동안 근무한 B 업체에서는 선박 블록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라인딩’ 업무를 맡았다. 또 2014년 7월 1~31일 한 달 간 일한 C 업체에서는 천장 크레인 등을 이용한 실내 조립 공정 과정에서 무전기, 호루라기로 신호 업무를 하는 신호수 업무를 했다.
이후 A씨는 “B, C 업체에서 분진에 노출돼 2014년 8월 27일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았다”며 근로복지공단...
원문링크 : 법원 “진폐증 산재보상, 가장 오래 근무한 직장을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