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대간 차등부과로 '연령대 변경 구간' 1975·1985년생 불이익 우려 [연합뉴스TV 제공]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면서 세대간 인상 속도를 달리 적용하는 개혁안을 시행할 경우, 세대의 경계 구간에 있는 연령에서 최대 150만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분석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는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되 나이 든 세대일수록 더 빨리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 올리는 방식이다.
보험료율이 13%까지 오르는 데에 50대는 4년, 40대는 8년, 30대는 12년, 20대는 16년이 걸린다. 2040년이 되면 모든 세대의 보험료율이 13%가 된다. 젊은 층일...
원문링크 : "연금개혁안 시행되면 한살 차이로 보험료 150만원 더 낼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