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수술'이라 했지만…法 "레이저 광응고술, 보험 대상 아냐"


의사는 '수술'이라 했지만…法 "레이저 광응고술, 보험 대상 아냐"

인천지법, 당뇨병성 망막병증 수술 보험금 청구 기각 진료감정의, 수술한 의사 "수술" 의견 냈지만 인정 안 해 "신경차단술과 유사…당뇨 합병증에 대한 조치로 봐야" 당뇨성 망막병증 치료에 쓰는 레이저 광응고술은 수술이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당뇨성 망막병증 치료에 쓰는 레이저 광응고술은 수술이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환자가 B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1심) 결정을 유지했다.

소송을 제기한 환자 A씨는 지난 2021년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총 8회에 걸쳐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았다. A씨가 회당 450만원 상당인 수술급여금을 청구했지만 B 보험사는 지급을 거부했다.

레이저 광응고술이 A씨가 든 보험 주계약 약관에 정한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에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처음 받은 레이저 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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