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지원] 현대해상 약관 내용 그대로 인용 A의 배우자가 2022년 12월 13일 A의 벤츠 GLA 250 차량을 운행하던 중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는 벤츠 차량의 수리를 맡겼고, 그때부터 수리가 완료되어 벤츠 차량을 반환받기까지 77일간 자신이 소유한 다른 차량을 이용했다.
A는 현대해상을 상대로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2024가소53132)을 냈다. 사안의 쟁점은 구체적인 대차료 손해의 산정.
현대해상의 약관에 있는 대물배상 지급 기준(이 사건 기준)은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5% 상당액'을 대차료 손해로 규정하고 있다. A는 "현대해상 약관의 기준에 따르되, 대차료 상당의 손해액은 원고 차량과 동종 차량(벤츠 GLA)의 7일 이상 대차 시 1일 렌트비 396,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3,465,000원(=1일 렌트비 396,000원×인...
원문링크 : "교통사고 난 벤츠 수리 기간 중 자신 소유 다른 차량 이용했어도 '동급 최저요금 렌트비'가 대차료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