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화재 무서류 청구 가능…본인인증·본인정보 제공요구 사전 동의 필요 마이데이터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행정안전부는 올해 9월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서류 없이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보험 분야로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서비스 확대에 따라 앞으로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모바일 '본인인증'과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이 어려운 사고 현장에서도 쉽게 보험 청구와 사고 처리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사고 처리 이후 주민등록표 등·초본이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직접 제출해 보험 청구를 해야 했다. 교통사고 후 개인정보활용 동의 요청 버스타고 가다가 사고가났고 충격으로 대인 접수 후 병원다니고 있습니다 버스공제조합에서 개인정보 활용... blog.naver.com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 및 공공기관이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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