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입·퇴원을 반복하며 1천일 가까이 입원해 보험금 1억원을 타낸 60대가 “적절한 입원 치료”라고 항변했으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보험금 청구서.
[연합뉴스] 춘천지법(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통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2017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총 982일 동안 입원하고, 총 33회에 걸쳐 입원 의료비와 입원 일당 명목으로 총 1억1800여만원을 보험사로부터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2014년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은 A씨는 입원 치료가 불필요하고 통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타내려고 장기간 입원했다. A씨는 법정에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한 적절한 입원 치료를 받았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신 판사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일부 존재했거나 일정한 질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악용하며 실제보다 과다한 보험금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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