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상식 Q&A]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Q. 최근 자동이체 통장의 잔고부족, 신용카드 교체 발급 등으로 보험료가 미납돼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보험료 납입이나 계약유지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B씨는 보험료를 계좌 자동이체로 납입하던 중 납입일에 계좌 잔고가 부족해 보험료가 미납됐다.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미납안내 및 납입최고(독촉)를 받은 후에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됐다. 그는 계약 해지 이후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이므로 보험금을 거부했다.
A.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미납안내 및 납입최고(독촉)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
보험료 자동이체일 이전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등 보험료의 정기 납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보험료 납입 신용카드가 만...
원문링크 :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부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