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후 극단 선택…대법 "정신질환 진단 없어도 보험금 지급 가능"


야근 후 극단 선택…대법 "정신질환 진단 없어도 보험금 지급 가능"

1심 원고 승소…2심 의학적 소견 없다며 패소 판결 대법 "사망 전 주요우울장애 발병 가능성 살펴야" [서울=뉴시스] 대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극단적 선택을 한 보험가입자에 대한 구체적인 의료 기록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전후 사정에서 드러난 심신 상태를 살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9일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소송을 제기한 A씨는 B씨의 배우자다. B씨는 회사에 야근을 마치고 돌아와 자신의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B씨의 사망 이후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보험사들은 'B씨가 심실상실에 따른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통상적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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