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료상담? 방송사 아닌 콜센터 연결 후 보험업체로 정보 넘겨 1심 이어 2심 재판부도 “시청자 정보 부당한 유용에 해당” 채널A 황금나침반 갈무리.
왼쪽 상단의 전화 상담번호는 채널A 상담번호가 아닌 보험대리점 업체로 연결되는 콜센터 번호였다. 보험 컨설팅 전화상담을 빙자해 개인정보를 보험업체에 넘긴 방송사에 대한 시정조치가 적법하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022년 채널A에 방송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징금 1880만 원 제재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채널A ‘황금나침반’은 보험 컨설팅 명목으로 방송 중 무료상담 전화번호를 자막으로 띄웠다.
시청자는 방송사 상담전화로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론 방송사가 아닌 콜센터 연락처였다. 시청자들은 상담 과정에서 콜센터에 이름, 전화번호 등 정보를 제공하게 됐고, 이 콜센터는 보험대리점업체에 개인정보를 넘겼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 보험방송을 내보낸 17개 방송사에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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